단어 치면 이미지 구현하는 ’생성형 인공지능’
소재·내용 등은 사람이…그림은 AI가 생성
美 저작권청, 그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철회
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어 몇 개만 가지고도 곧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데요,
이런 기술을 이용해 만든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해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최소라 기자입니다.
[기자]
한국 여성. 컴퓨터 앞. 묶은 머리. 연분홍색 옷
단어 몇 개를 입력했더니 내용에 부합하는 그림이 여러 장 나타납니다.
인공지능에 제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건데, 실제 저와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.
미국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발간한 단편 만화책 '새벽의 자리아'입니다.
소재와 내용은 작가가 직접 구상했지만, 그림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걸 배치한 겁니다.
지난해 9월 미 저작권청이 작가에게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가, 지난해 12월 재심을 열고, 그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철회했습니다.
저작권 인정 기준은 창작 활동에 작가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보다 작가의 창조성이 발휘됐는지 여부라는 입장입니다.
작가는 또 다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화책을 한 권 더 발간하고 저작권 인정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[크리스 카슈타노바 / 만화작가 : 제 얼굴 사진을 찍어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. 꽤 창조적인 작업입니다. 이번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.]
넷플릭스 재팬이 공개한 애니메이션 '개와 소년'에서는 주인공 캐릭터를 제외하고, 배경을 그리는 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.
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더니 표현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감독의 설명입니다.
하지만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관련 직원을 대량해고한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.
또 인공지능이 기존 창작물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학습한다며,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
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누구나 상상 속 이미지를 손안에 넣을 수 있게 된 가운데, 새로운 기술이 예술계를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될지 예술을 더 풍부하게 만들 도구가 될지 주목됩니다.
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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